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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된 검찰청 폐지…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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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 폐지가 현실화 됐죠.

정부조직법까지 통과되면서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밖에 없는데요.

그간의 논의 과정을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당정은 '추석 전 완수'에 공감대를 형성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정 사이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맞게 행안부 소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비가역적'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수청은 검찰이 맡아 온 6대 범죄에 내란·외환을 더한 7대 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에서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데, 양 기관의 신설과 검찰청 인력재편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세부 설계 요소가 산적해있는 상태로, 1년 안에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퇴직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등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검찰 안팎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갈등 관리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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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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