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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불법체류 ICE 요원 동선 공유 앱 퇴출 '파장'…'공권력 안전 vs 표현의 자유' 격돌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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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대표 팀 쿡)과 구글(대표 순다르 피차이)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 단속 동향을 군중 제보로 공유하는 이른바 'ICE 추적 앱'을 자사 마켓에서 잇달아 삭제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요구(demand)’ 표명과 댈러스 총격 사건의 파장 속에서 ‘공권력 보호’ 명분이 앞섰다. 반면 개발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거버넌스의 경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 美 법무부 '요구', 애플은 즉각 삭제 조치

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나인투파이브맥, 더버지, 엔가젯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DOJ는 팸 본디 장관 명의로 애플에 'ICEBlock'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은 곧바로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과 유사 앱을 제거했다. 본디 장관은 “ICEBlock은 요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전 위험 정보를 받고 ICEBlock 및 유사 앱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레드닷(Red Dot)’ 등 유사 앱을 내렸다. 구글은 “ICEBlock은 애초 구글플레이에 없었지만 유사 앱을 정책 위반으로 삭제했다”며 삭제 사유로 ▲최근 폭력 사건과 연계된 ‘취약 집단(vulnerable group)’ 위치 공유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모더레이션 기준 미흡을 제시했다. 404 미디어와 엔가젯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법무부의 직접 요청 없이도 정책에 근거해 선제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의 직접 배경은 지난 9월 24일 텍사스 댈러스 ICE 사무소 총격 사건이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조슈아 얀(Joshua Jahn)은 범행 직전 ICE 추적 앱을 검색했다. 사건으로 억류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 개발사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소송 예고

개발사·시민사회 반발도 거세다. ICEBlock 개발자 조슈아 아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승인까지 3주간 애플의 법무·시니어 검토를 거쳤고, 114만 명이 쓰는 합법 앱”이라며 “애플 지도·웨이즈와 같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제보 모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드닷 측도 “ICE 요원이나 누구의 동선도 추적하지 않으며, 신뢰 가능한 출처의 검증된 보고를 집계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요청(demand)과 자율 집행’의 경계가 지목되고 있다. 본디 장관은 ‘요청’이 아닌 ‘요구(demand)’란 표현을 썼다. 불법성 입증 없이 공권력 안전을 이유로 행정권이 민간 마켓에 ‘사실상의 명령’을 내린 셈이어서 정치적 중립·검열 논란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플랫폼 안전’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도 야기됐다. 애플과 구글은 위험성·정책 위반을 근거로 삭제했지만, 개발자들은 '정보의 유통' 자체가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설계’의 구조적 차이가 언급된다. ICEBlock은 iOS 푸시 알림을 ‘계정·기기ID 서버 저장 없이’ 구현한다는 설계 철학을 내세워 웹·안드로이드 대체가 사실상 불가했다. 앱스토어에서 퇴출되면 신규 설치·재다운로드·업데이트가 모두 막힌다. 지난 2019년 홍콩 ‘HKmap’ 사례가 웹앱·모바일웹 경로로 우회 가능했던 것과 대비된다.


◆ 구글, 취약 집단에 '법 집행관' 포함…정책 기준 재정의

정책 측면에서 구글의 ‘취약 집단’ 분류는 플랫폼 안전 기준의 범위를 재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취약 집단은 개인·아동·소수자에 한정돼 왔으나, 최근 폭력 사건을 근거로 ‘집단으로서의 법 집행관’을 포함한 셈이다. 동시에 UGC 앱에 대한 ‘금지 콘텐츠 명시·신고·조치’ 요건 미이행을 근거로 든 것은 개발사에 실무적 과제를 던진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험 완화 설계(콘텐츠 정의·모더레이션·남용 방지)를 갖추지 못하면 스토어 정책에서 탈락한다는 신호다.

일각에서는 정치·법률 리스크를 말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삭제가 ‘강제성 있는 명령’이 아닌 ‘플랫폼의 정책 집행’ 형태를 띤 점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향후 수사기관이 앱 사용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업에 요구한다면, 데이터 최소 보유·암호화·토큰화 등 기술·법률적 방어선이 현실 시험대에 오른다. 개발자가 강조한 ‘서버 비보유’ 구조는 기업의 데이터 제출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전략이지만, iOS 생태계 자체가 보유하는 식별자·토큰·알림 경로 존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 빅테크, '안전 우선'으로 선회

빅테크의 ‘콘텐츠 위험’ 판단은 사건 맥락에 민감하게 수렴하고 있다. 총격과 같은 ‘고충격 이벤트’ 이후에는 ▲실사용자 안전 리스크 ▲UGC 관리 역량 ▲정치적·평판 리스크가 결합하며, 한 번 내려진 조치는 복귀 장벽이 높아진다. 또한 동일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개발사 주장의 설계 철학’과 ‘플랫폼이 요구하는 안전 장치’ 사이 간극이 커질수록 탈(脫)스토어 리스크가 커진다. 이번 조치는 iOS·안드로이드 양대 마켓의 준 동시 삭제라는 점에서 대체 유통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결국 관건은 ‘재등재 조건’이다. 구글은 엔가젯에 “ICEBlock은 구글플레이 등록이 없었고, 유사 앱은 정책 위반”이라고 했으며, 404 미디어에 “취약 집단 위치 공유 금지·UGC 기준 부합”을 명시했다. 개발사 입장에선 ▲명확한 금지 행위 정의 ▲현장 제보의 검증·허위신고 차단 ▲해로운 이용 패턴 감지·차단 ▲사후 협력(집단 피해 발생 시 데이터 보존·제공 범위) 등 구체적 안전 설계를 포함한 ‘정책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 반면 애플은 ‘법 집행기관 정보에 기반한 위험’ 판단을 들며 일괄 삭제를 택했다. 다만 재심 통로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버지는 2019년 홍콩 ‘HKmap’ 앱 삭제, 중국 관영 압박 논란, 미 의회의 초당적 비판 서한을 상기시켰다. 이번엔 역으로 ‘자국 정부’의 압박과 ‘요원 안전’ 명분이 결합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개발자 측 소송이 본격화되면, 법원은 ‘실질적 위험’과 ‘사전 검열’의 경계, 플랫폼 사업자의 재량권 범위를 다시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앱 차단의 사회적 파급도 우려된다. ICE 단속 동향을 지역사회에 신속 공유하던 정보 흐름이 둔화되면, 현장의 위험 인식과 대응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법 집행기관은 ‘요원 표적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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