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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 부탁 전화'로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60대 집유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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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우발적 범행·잘못 뉘우쳐"
창원지법 거창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창=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사소한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홍석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합천군 주거지에서 남편인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사위에게 부탁 전화를 한 일로 말다툼하다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바닥에 있던 무게 약 6㎏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A씨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숨졌다.

당시 B씨는 질병이 있어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행했고 B씨가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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