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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렇게'...구매조건과 지류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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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문경시)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문경시)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할인행사를 펼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석 장보기 기간인 5일까지 전국 250여곳의 전통시장(해수부 254곳, 농식품부 249곳)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이번 할인 행사에서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는다.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수산물 구매 시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 사용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ㅇ[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카드·모바일은 15%로 상향해 판매했으며 지류는 10%로 상향해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 추석에는 예산 부족으로 5% 추가 특별할인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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