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내일 오후 법원에서는 체포 정당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포 첫날 심야조사를 거부한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을 상대로 경찰은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취지와 이유 등을 상세히 캐물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방통위 파행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낸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 이런 점에서 저희는 모든 범죄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즉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체포 정당성을 두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예고한 대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를 잡고,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하고 출석을 협의 중이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섯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체포적부심에서 양측의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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