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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피고발사건 무혐의 종결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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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말 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올해 재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대담에서 해당 재판을 두고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감 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2023년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김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관련 의혹을 감사한 결과 김 교육감이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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