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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월세'도 대폭등…OTT 요금, 최대 71% 올랐다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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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가도 없어 '사전 고지'만 하면 끝
"생활 필수 서비스, 최소한의 관리 필요"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은 사실상 어려워, 가격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의 국내외 OTT 서비스들도 평균 20~25%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예컨대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인상됐고,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올랐다. 웨이브도 2022년부터 프리미엄 요금을 1만39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디즈니 플러스는 스탠더드 요금이 9900원이다. 2023년 11월 1만3900원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국에 내놓았다. 이는 스탠더드보다 40.4% 가격이 높다.

OTT는 이미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7%로 증가했고,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도 올해 기준 3200만명을 넘겼다. MAU는 한 달에 1번이라도 OTT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를 뜻한다.

최 의원이 "OTT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최 의원이 "OTT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정부 개입 어려운 구조…정치권 "제도 개선 시급"
그러나 OTT 요금 인상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장치가 없다.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며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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