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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오해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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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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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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