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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법부 음주운전 징계만 39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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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내부 직원 비위엔 안일 대처…엄격한 잣대 필요"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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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대부분 정직 1개월 이하나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우선 법관의 경우 2021년 이후 징계는 총 8차례였고,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판사 1명이 2021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2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 2023년 8월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판사는 정직 3개월, 같은 해 12월 성희롱을 한 청주지법 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공무원 직군에 대해서는 5년간 16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38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강등 처분, 2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견책으로 그친 사례도 2건 있었다. 견책은 주의를 주는 정도의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사무관이 정직 2개월, 서울동부지법 관리서기가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 추태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1건 있었다.

음주 관련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법 속기주사보가 살인을 이유로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가 독립을 외치면서도 내부 직원 비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며 제 식구 봐주기식 조치를 해왔다"며 "대법원은 내부 직원 비위 행위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5.8.21 hkmpooh@yna.co.kr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5.8.21 hkmpooh@yna.co.kr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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