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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첫 경찰 조사 후 유치장 입감…"3일 체포적부심 청구"

SBS 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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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암무영 변호사가 경찰의 체포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3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도 공개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담당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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