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한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설계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추진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추석 연휴를 마치는 대로 추진단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추진단은 검사 6명과 수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전날 출범해 정식 업무를 시작한 추진단은 검사들을 비롯한 파견 인력이 출근했으나, 이들의 회의 참석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추진단이 검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엔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검사가 왜 참여하느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총리실도 파견 검사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추진단은 검사 6명과 수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전날 출범해 정식 업무를 시작한 추진단은 검사들을 비롯한 파견 인력이 출근했으나, 이들의 회의 참석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추진단이 검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엔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검사가 왜 참여하느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총리실도 파견 검사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직 검사장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판·검사 등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해도 검찰 개혁 논의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검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고, 추진단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청에 있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
내년 10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추진단은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 개,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도 정비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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