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4 °
SBS 언론사 이미지

남색 천 덮인 수갑…'선거법 위반' 이진숙 체포

SBS 전형우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앵커>

경찰이 오늘(2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경찰은 이때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면직 하루만인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강남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짙은 남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등을 비난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단 겁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따따부따 M 라이브) :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토요일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상정되면서 국회에 가야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세 차례 이상 다양한 방식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을 비판했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남 일)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