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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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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한 시간 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체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 조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5시 40분쯤 이곳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자택에서 체포된 지 한 시간 반가량 만인데요.

이후 한 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불법으로 구금하고 있다며 야간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고,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밤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위원장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건 민주당 때문이라는 등의 이 전 위원장 주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데요.

이후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박진우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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