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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 영업 비밀 유출 혐의' 건설사 직원 2명 무죄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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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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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 박현숙 판사는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A 씨(45)와 B 씨(50), 그리고 C 사에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울산신항 방파 호안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외국 회사의 영업 비밀인 도면을 이메일로 빼돌리고, B 씨는 2019년 삼척화력발전소 항만 공사 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갠트리 하우스와 도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각국에서 고층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해 온 피해 회사는 보안시스템을 통해 제작장과 세부 구성 자재의 형상 등을 비밀로 관리하고, 업무 담당자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전송한 제작장 도면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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