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기자] [포인트경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주 토요일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갑자기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경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해당 사건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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