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등 범여권 불기소…文도 무혐의

이데일리 송승현
원문보기
檢, 송철호·황운하 1심 유죄 나자 재기수사 나서
선거개입 사건,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 완성"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등 범여권 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 고발을 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비대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김 의원을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다만 해당 의혹은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송 전 시장 등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자,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2. 2이재명 방중
    이재명 방중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5. 5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