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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등 재수사도 무혐의

아시아경제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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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혐의 없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뒤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에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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