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인성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했다가 다시 수사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1년 9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법원에서 핵심 피의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 직무대행)는 조 위원장,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8월 14일 송 전 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확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씨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고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 1심에서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던 조 위원장,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작년 1월 재기 수사 명령을 했다.
그러나 작년 2월 항소심은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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