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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으로 2000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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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 일당 약 6만6000원(8시간 기준)에서 내년 6만8100원까지 2000원 이상 인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해 수준(2.8% 차이)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기준금액 상향, 대체인력지원금 운영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8100원까지 소폭 인상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실업급여 일당 상한액을 2100원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준의 상·하한액 격차(2.8%)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상한 기준도 모두 상향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선 현재 220만원인 계산 기준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올린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한액 기준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던 근로자들은 더 많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법도 손본다. 사업주의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지원해 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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