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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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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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