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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시 세부담 완화"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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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20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1.20. juyeong@newsis.com /사진=서주영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20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1.20. juyeong@newsis.com /사진=서주영


앞으로 빈 건축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빈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는 소유주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빈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 대응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 주택 제외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으로 정의되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또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먼저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소유주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한다. 대신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빈집 철거 토지에 3년 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한다.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농촌 80000만원)의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SPC)도 설립한다.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 플랫폼(빈집愛)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거래와 상담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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