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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구속기소…檢 "계획살인"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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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 직원·인테리어 업자 등 3명 살인 혐의
인테리어 스트레스…정작 하자는 경미했던 걸로 조사
범행 전날 흉기 준비…범행 당일엔 CCTV 가려놓기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관악구에서 발생한 피자가게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살인 혐의로 김동원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총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인테리어 업자 2명은 부녀지간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퇴원 직후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피자가게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미리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 등 검찰은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무엇보다 범행 직후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제기된 프렌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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