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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노조, 김용원 위원 ‘알 수 없는 출국금지’에 반박 “특검 수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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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 철회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를 불참 이유로 들자, 인권위 노조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게 이유”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일 김 위원이 참석하려 했던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원칙’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인권위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힌 것이다.

인권위 노조는 이 메일에서 “김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유는 2023년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이 처음에는 (채 상병 사건) 진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구제 조치 심의가 예정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를 위반해 진정을 기각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의 ‘업무 수행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엔 “인권위법과 국제원칙이 방해받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해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특검팀은 김 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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