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현주엽 씨.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6일 현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은 허위라는 현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MBC가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현씨가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갑질과 근무 태만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현씨 측은 '실화탐사대'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했음에도 편향적으로 방송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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