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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로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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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취사선택, 유사 범행 반복"

광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 측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믿는 내용의 근거로 언론 기사에서의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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