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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메가커피에 과징금 23억원…프랜차이즈 최대 규모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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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 카페 설비 구매 강제 등에 시정명령·과징금(약 23억원) 부과


메가커피 자료사진.뉴시스

메가커피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특정 카페 설비를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앤하우스(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수수료 전액(약 11%)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까지 해당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2018~2019년 동안만 약 2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반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와 제휴해 판매액의 1.1%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원·부자재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설비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브랜드 통일성 확보를 이유로 자사 구매를 강제할 정당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최대 60%에 달하는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납품, 상당한 차액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로부터 포괄적인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만 받고, 구체적인 비용 부담 내용 없이 약 1년 6개월간 120회에 달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동의서에는 행사명이나 기간, 할인 규모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신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초로 제재를 내린 사례"라며 "향후 가맹 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 건 중 외식업종에서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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