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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검찰 등에 13명 추가 인력 요청... “원대 복귀하겠단 검사 없어”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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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등에 총 13명의 수사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뉴스1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뉴스1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르면 2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병 특검은 지난달 29일부터 검찰청 4명, 경찰청 4명, 공수처 2명,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 1명 등 총 13명의 파견을 각각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병 특검의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30명으로, 파견 공무원 수는 40명→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한편, 해병 특검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원래 소속이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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