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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親팔레스타인 시위 학생 체포·추방은 위헌"

뉴시스 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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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외국인도 동일한 권리"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5월3일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모습. 2025.10.01.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5월3일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모습. 2025.10.0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법원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를 이유로 합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추방하는 일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CNN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법원 소속 윌리엄 G 영 판사는 30일(현지 시간) 미국교수협회(AAUP)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영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추방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했다고 봤다.

정부 각료들이 의도적으로 소수를 겨냥해 공개 추방 절차를 밟음으로써 "유사한 상황의 친팔레스타인 비시민 체류자를 두려움에 침묵하게 했다"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지해 헌법 수호라는 취임 선서를 위배했으며, 행정부가 수정헌법 1조를 전면 공격한다고도 봤다.

영 판사는 이날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라면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유한다고 봤다.


영 판사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161장에 달하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를 질타하는 데 할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번지자 유학생 일부를 체포하고 추방 및 비자 취소 절차를 밟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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