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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항소·상고 남용… 국민에 고통 줘"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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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필요' 언급… '허가제' 도입 본격화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단계에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항소·상고 제한제도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검사들의)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라며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인이)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피고인의) 집안은 망한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다. 1심에서 판사 3명이서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사는 무조건 항소한다"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1% 정도라고 하는데) 피고가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게 타당한가. 검사들이 면책하려 항소, 상고하는데 왜 국민들 고통을 방치하나.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씀처럼 타당하지 않다. (재판에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거나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사례는 드물고 부수적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무분별한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고허가제'를 넘어 '항소허가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그간 상고허가제는 대법원 등 법조계에서 상고심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거론된 방안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1차적으로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예규들을 바꿔야 한다.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내부 인사들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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