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사무실서 '1050원' 과자 먹었다고 절도죄?…결국 시민 의견 듣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원문보기
전주지검 전경/사진=뉴시스

전주지검 전경/사진=뉴시스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은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는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로 예정됐다.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결정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물류회사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1050원 상당의 과자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건 과도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2. 2이재명 방중
    이재명 방중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5. 5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