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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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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른바 ‘서산개척단’이라고 불린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으로 이주시켜 강제 수용한 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했던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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