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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수교사 사망' 관련 인천교육감 고발 사건 각하

연합뉴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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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공수처로부터 도 교육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은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 시한을 넘겼다면서 지난달 12일 도 교육감을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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