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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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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른바 ‘서산개척단’이라고 불리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가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 고아,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 수용한 것이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역,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국가의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소송의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선감학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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