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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압수수색…'업무상배임' 고발 관련(종합)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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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본사.[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인원 본사.
[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박수현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종합검사를 벌인 뒤 코인원 당시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모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원은 2018년 12월에 옐로모바일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200억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원은 "종합검사 당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됐다"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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