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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돈 준다"…금감원,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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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피해자서 가해자로 형사처벌 '경고'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장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입원과 불필요한 한약 제공 등 보험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가운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억원)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제도 악용이 심각하다는 시각이다.

주요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브로커가 경미한 사고 환자에게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은 공진단·경옥고 등 고가 약재를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필요 없는 첩약을 처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입원 중 무단 외출·외박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지만, 병원은 이를 숨기고 장기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브로커가 배달기사에게 허위입원을 권유하고, 병원은 외출 사실을 은폐해 장기간 치료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금감원은 모두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가 연루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의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처리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첩약을 일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이후 허위입원 권유나 치료비 조작이 의심되면 즉시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따르다가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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