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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못 갖춰···조희대는 상고심 속전속결,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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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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