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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늦었다고 고용장려금 못 받아... 권익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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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베이비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베이비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극적 행정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에 지급을 권고했다고 30일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인 A씨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12개월의 신청 기간이 지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기간을 3년으로 운영해왔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신청 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다만 시행 전 유예 기간 설정이나 관련 시스템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청 기간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한 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또한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근로자 B 씨는 임신 초기 유산 위험으로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B 씨는 해당 공공기관에 출산 장려비를 신청했으나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신청한 출산장려비 중 일부만 지급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출산 장려비는 '출산한 날’부터 지급 사유가 소멸하며 '출산한 날’의 기준일은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B 씨는 유산 위험이 있어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조기에 사용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출산장려비를 B 씨에게 지급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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