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
검찰은 30일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 날짜를 지난 2023년 5월 17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술 파티 날짜가)6월 18일 내지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었다. 검찰 주장은 이 전 부지사의 실제 음주 여부와 상관 없이 ‘기억과 다른 사실’을 말해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작년 4월 17일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피고인이 법무부 실태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술을 마신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며 “6월 18일 내지 30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국회에서 증언)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이라며 “공소 사실 자백 여부에 따라서 쟁점 정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 시 술 연어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실태 조사에서 (그동안)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이에 재판부도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2023년 6월 18일 혹은 30일에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것 같다”며 이 전 부지사 측에 “그날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법무부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가 그 내용을 확인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감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에 진행해 달라”고 했다.
검찰 연어 술파티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6월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대북 송금 사건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 선고서 “이화영 등 출정 시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검찰 청사 내)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회 덮밥과 초밥을 술과 함께 먹은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지목된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는 “저녁 식사를 배달시킨 적은 있지만, 음주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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