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법무부는 이화영의 '검찰 조사시 술 연어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23년 5월 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실태조사 발표) 그다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실태조사에서 (그동안)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실태조사의 이화영 진술에 따르면 5월 17일에 술 마신 것을 정확히 기억했으나, 이를 말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본 재판에서 이화영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백 취지인지, 다만 양형에 대한 주장인지 등에 따라 검사 입증 계획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그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 주장에 재판장은 "이 공소사실에서 6월 18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쟁점일 것 같다. 그날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은 무엇이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가 그 내용을 확인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감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인원을 7명으로 확정했다. 예비 배심원은 2명 두기로 했다.
배심원들이 출퇴근할지 숙박할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좀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과 1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는데, 혐의별 쟁점 정리 및 증인 신청 등 검찰과 변호인 측 협의를 위해 11월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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