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오는 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고용노동부 일부 업무가 여가부로 이관됐고, 향후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30일 여가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는 기존 여성정책국이 격상된 성평등정책실이 새로 생기고, 17명이 증원된다. 성평등정책실 안에는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둔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정비하거나 조사한다. 성인지·성평등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등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성평등정책실 산하 고용평등정책관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일부를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게 된다.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은 300인 이상) 중 여성 고용 비율이 동종산업 내 유사규모 기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과 차별적 고용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1천여개 기관이 채용 비율, 근속연수, 임금 비율 등 채용단계부터 퇴직단계까지 기업의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 시행한다.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함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권익증진국은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 소속이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 산하에 있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의 명칭은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바뀐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을 총괄하고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한다.
원민경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젠더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등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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