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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흉기협박 50대 구속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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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전 연인인 B씨가 퇴근하는 때를 노려 B씨의 차량 뒷좌석에 함께 올라탄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하다가 검거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재차 B씨를 찾아가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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