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주택·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속도…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 확보
신안군청사 전경/사진제공=신안군 |
전남 신안군이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주택, 소상공인에게 6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전액 신속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는 농작물 4409ha, 주택 61동, 소상공인 9곳 등 총 3314세대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6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은 피해 주민에게 위로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지도, 임자, 자은, 흑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추가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신안군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재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독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했다"며 "추석 연휴에도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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