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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차량 3대 '쾅'…음주운전 무혐의, 왜?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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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참고 이미지/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음주운전 참고 이미지/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술을 마시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려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57분쯤 청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에 탑승했다.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던 그는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실수로 차량을 작동시켰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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