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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실상 감평법인 운영" 감정평가사협회, 국민은행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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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같기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액부동산을 자체 평가해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이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상으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늘었지만 정식 감정평가 의뢰와 수수료 지급은 줄어, 감정평가법인의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평균 120억원 규모의 고액 부동산을 은행이 자체평가하는 관행이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의 자체평가 건수·금액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자체평가는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정한 금융시장과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국민은행에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자체평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업계 갈등만 키우고 있는 주장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이 같은 행위는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의 즉각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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