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증감법 재수정안 본회의 통과…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

연합뉴스TV 정다예
원문보기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29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29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이어진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했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은 이어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증감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설정했다가 어제(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2차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1차 수정안대로 유지됐으며,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도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삭제됐습니다.

#국회 #증감법 #본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예(yey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병헌 이민정 아들 영어
    이병헌 이민정 아들 영어
  2. 2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3. 3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4. 4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프랭크
    토트넘 도르트문트 프랭크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