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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중국 관광객 주소지 입력 오류?…법무부 "사실과 달라"

머니투데이 박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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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국인 관광객의 '주소지 입력'이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정자원 주소 정보가 오전에 복구돼 전자입국신고서 체류지 주소 입력은 정상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사증 입국제도'나 '단체전자사증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후 단체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입국 전에 관광객의 국내 체류지 등을 일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여행사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자가 확인될 경우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공지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경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소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입국신고서의 주소 조회가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에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인 주소 입력 기능을 제외한 채 지난 27일 오전 5시 시스템 운영을 재개하면서 긴급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서에는 체류지 주소란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대신 입국 임사관이 확인해 입력하도록 기관 내에 공지했다"며 "다음날(28일)에는 본부 차원에서도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입국자 체류지 입력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입국심사관은 체류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수정 조치하고 있다"며 "외국인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전자입국신고서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 이용률(63.7%)이 높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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