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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명단 전국 장례식장 배포…장기이식, 응급도 등 고려해 차질 없게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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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산 마비' 불편 최소 안간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이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09.2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이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09.2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보건복지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에 따른 시스템 장애로 국민과 환자가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화장시설 예약 사이트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 예약은 인터넷, 모바일 모두 불가능하다.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화장 예약 신청 방법, 장사 업무 관련 법정 서식, 전국 화장 시설 현황(주소,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한편 일선 장례식장에도 전국 화장시설 명단과 연락처를 배포했다. 예약 신청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추모공원 1층에 위치한 접수실 입구. '업무준비로 인하여 오전 6시부터 접수받는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사진=김서현 기자

29일 오전 서울추모공원 1층에 위치한 접수실 입구. '업무준비로 인하여 오전 6시부터 접수받는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사진=김서현 기자



장기기증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시스템이 피해를 보면서 온라인을 통한 기증 희망 등록과 취소가 어려워졌다. 다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 각각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뇌사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온라인 매칭'은 불가능하지만 △뇌사자 관리 기관(이식 의료 기관)에서 장기 이식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신장, 췌장은 권역 내 인접도 순으로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연락해 선정하도록 지침을 배포한 상태다. 간, 심장, 폐는 수기로 응급도 등을 고려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주말(27~28일)에는 뇌사기증자가 없었고,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기증자 발생 시 차질 없이 기증과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지침을 모든 장기이식의료기관에 SNS 등을 통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면허증과 자격증 발급은 현재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은 가능하다. 재발급도 같은 상황으로 필요한 경우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면허(자격)의 경우 "현재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 복지부는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서비스 6가지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진=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서비스 6가지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진=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정자원 화재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서비스 중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나의 건강기록' 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약물알레르기처방 임상지원시스템(K-CDS)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6가지 서비스가 이용 불가한 상태다. 앞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일시 중단됐지만 전날(28일) 오후 복구됐다.

이에 현재 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과 영상 공유가 어렵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기존에 '나의건강기록은 앱'을 통해 파악했던 건강기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 및 진료내용), 심평원 내가먹는약 한눈에(투약이력)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은 손실되지 않았고 진료 및 처방도 전과같이 가능하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관련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이관 등의 문의는 보건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확인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종전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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