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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서 만취해 자다가 기어 작동…사고났는데 ‘무혐의’, 이유 보니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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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이게 해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30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57분쯤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가량 주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사고 약 2시간 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는데 경찰은 A씨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움직인 모습을 확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키면서 앞에 줄지어 있던 주차 차량을 잇달아 추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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