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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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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 사전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손 목사는 21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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