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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대통령실 CCTV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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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제외 요청
“3급 비밀 해당”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고, CCTV의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해당 부분 공개 여부가 현장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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